Monday, December 26, 2016

유전자 특허의 무효화

"유전자 자체는 특허될 수 없다"는 미국 대법원 특허 심사

유전자 관련 대법원 판례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 법원은 BRAC 유전자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단순히 유전자 그 자체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이 필요한 cDNA(complementary DNA)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유전자가 과연 ‘자연의 산물(a product of nature)’ 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라고 하는 분자진단회사 에서는 BRCA1, BRCA2 유전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자를 테스트할 때마다 $3,340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암진단의 경우 2차 소견이 중요하다),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미리어드사에 또 다시 $3,340을 지불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테스트를 개발하는 행위는 특허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미리어드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오랜 기간 수행 하여 승리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대한 읽을만한 글 하나를 소개한다.

http://www.biosafety.or.kr/LIB_DATA/biosafety/2013(vol.14)/NO3/%EC%95%88%EC%A0%A4%EB%A6%AC%EB%82%98%20%EC%A1%B8%EB%A6%AC%EC%9D%98%20%EC%84%A0%ED%83%9D%EA%B3%BC%20%EC%9C%A0%EC%A0%84%EC%9E%90%20%ED%8A%B9%ED%97%88.pdf

소프트웨어 특허가 어려워짐 : Alice 판결 이후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15186

이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비즈니스 모델 발명및 소프트웨어치료 방법 등에 넓게 특허성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입장이 2014년에 들어오면서아주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안타까운 현실은 소프트웨어와 BM 발명품에 관한 특허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는 과학과 산업의 기초 빌딩 블록이므로 특허법을 통해 점유할 수 없다는 미 대법원 판례법이 있다.  2014년 6월에 결정된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은 가장 최근에 내려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 "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레고 블럭과 같아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특허를 주는 것보다 모두 자유롭게 쓰는 것이 더 이롭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래도 인정허눈 two-step testing이다

"1단계에서는 청구항이 특허대상이 아닌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이를 pass한 특허로는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사건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로
1, 필터링 기능을 구체적인 곳에 설치
2, 최종 사용자 원격 조정, 각각의 최종 사용자에게 알맞은 맞춤형 필터링 기능”
two step에 대해서 1,2,와 같이 해결하였다.

인공지능이 만든 아이디어는 특허가 될까?

인공지능이 만든 아이디어는 특허가 될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접했다.

http://www.limegreenipnews.com/2016/07/artificial-intelligence-drives-new-thinking-on-patent-rights/

미국 특허의 subject matter가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이다. 
즉 하늘아래 어떤것도 인간이 만든것이다는 것인데, 이제 아닌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 글을 보면 
인공지능의 대두가 IP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꿀것이고, 매우 뜨거운 주제가 될것이다.
특히 발명의 주체에 대해서 미국 의회는 특허법에 “including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이라고 되어있다.

안에도 예시가 있지만, 이것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대두될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