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6, 2016

소프트웨어 특허가 어려워짐 : Alice 판결 이후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15186

이 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비즈니스 모델 발명및 소프트웨어치료 방법 등에 넓게 특허성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입장이 2014년에 들어오면서아주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안타까운 현실은 소프트웨어와 BM 발명품에 관한 특허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는 과학과 산업의 기초 빌딩 블록이므로 특허법을 통해 점유할 수 없다는 미 대법원 판례법이 있다.  2014년 6월에 결정된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은 가장 최근에 내려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 "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레고 블럭과 같아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를 특허를 주는 것보다 모두 자유롭게 쓰는 것이 더 이롭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래도 인정허눈 two-step testing이다

"1단계에서는 청구항이 특허대상이 아닌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이를 pass한 특허로는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사건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로
1, 필터링 기능을 구체적인 곳에 설치
2, 최종 사용자 원격 조정, 각각의 최종 사용자에게 알맞은 맞춤형 필터링 기능”
two step에 대해서 1,2,와 같이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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