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자체는 특허될 수 없다"는 미국 대법원 특허 심사
유전자 관련 대법원 판례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
법원은 BRAC 유전자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단순히
유전자 그 자체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이 필요한 cDNA(complementary DNA)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유전자가 과연 ‘자연의 산물(a product of nature)’
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라고 하는 분자진단회사
에서는 BRCA1, BRCA2 유전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자를 테스트할 때마다 $3,340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암진단의
경우 2차 소견이 중요하다),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미리어드사에 또 다시 $3,340을 지불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테스트를 개발하는 행위는
특허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미리어드사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오랜 기간 수행
하여 승리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대한 읽을만한 글 하나를 소개한다.
http://www.biosafety.or.kr/LIB_DATA/biosafety/2013(vol.14)/NO3/%EC%95%88%EC%A0%A4%EB%A6%AC%EB%82%98%20%EC%A1%B8%EB%A6%AC%EC%9D%98%20%EC%84%A0%ED%83%9D%EA%B3%BC%20%EC%9C%A0%EC%A0%84%EC%9E%90%20%ED%8A%B9%ED%97%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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